[TV리포트=손효정 기자] 국방부가 비의 호텔 숙박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비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3일 간 제주도에서 진행된 '2012 디지털케이블TV쇼'에 참석했다. 해당 기간 중 1박 60만원대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7일 오후 국방부는 TV리포트와의 통화에서 "비가 위문열차 때문에 제주도에 묵었다. 11명과 국방홍보원장을 비롯한 직원 26명 등 49명이 함께 숙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 홍보원(이하 홍보원) 직원이 동행했으며, 업무상 같이 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비가 호텔에서 숙박한 것에 대해 연예병사의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비가 지난해 인천에서 묵은 R호텔은 '무늬만 호텔'이지 모텔에 가깝다. 호텔에 묵은 것은 연예병사 특혜가 아니라 홍보원 직원들과 함께 이동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병들도 외부에 나가면 직원과 동행하기 때문에 호텔에서 묵는다. 군대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일일이 다 따질 수 없다"라며 "비의 호텔 숙박에 대해 국방부가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비의 군 특혜 논란은 지난 1일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두 사람의 열애와 데이트 사진을 단독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연예병사인 비는 지난해 11월부터 1주일에 1번꼴로 외박 또는 외출 형태로 김태희와 데이트를 했다. 사진 속 비는 규율에 어긋나는 탈모보행까지 했다.
비 측은 "복장 위반은 국방부의 조치를 따르겠다"라며 "하지만 휴가와 외박은 규정에 따랐다. 특혜는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비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3일 간 제주도에서 진행된 '2012 디지털케이블TV쇼'에 참석했다. 해당 기간 중 1박 60만원대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7일 오후 국방부는 TV리포트와의 통화에서 "비가 위문열차 때문에 제주도에 묵었다. 11명과 국방홍보원장을 비롯한 직원 26명 등 49명이 함께 숙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 홍보원(이하 홍보원) 직원이 동행했으며, 업무상 같이 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가 KCM(본명 강창모)과 함께 단 둘이 묵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5~6명이 한 방에서 함께 숙박했다"며 "더욱이 특급호텔 수준은 아니다. 60만원 정도의 호텔이었으며, 비용은 케이블 협회에서 지불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비가 호텔에서 숙박한 것에 대해 연예병사의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비가 지난해 인천에서 묵은 R호텔은 '무늬만 호텔'이지 모텔에 가깝다. 호텔에 묵은 것은 연예병사 특혜가 아니라 홍보원 직원들과 함께 이동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병들도 외부에 나가면 직원과 동행하기 때문에 호텔에서 묵는다. 군대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일일이 다 따질 수 없다"라며 "비의 호텔 숙박에 대해 국방부가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비의 군 특혜 논란은 지난 1일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두 사람의 열애와 데이트 사진을 단독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연예병사인 비는 지난해 11월부터 1주일에 1번꼴로 외박 또는 외출 형태로 김태희와 데이트를 했다. 사진 속 비는 규율에 어긋나는 탈모보행까지 했다.
비 측은 "복장 위반은 국방부의 조치를 따르겠다"라며 "하지만 휴가와 외박은 규정에 따랐다. 특혜는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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