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사건의 실체와 그후...관심증폭!

[아츠뉴스=이시형 기자] 3일 방송되는 MBC '후 플러스 2회(구 뉴스후)'에서 신정아 사건에 대해 다루었다.

 


2009년 11월 26일 서울서부지법에 모습을 나타낸 신정아씨는 2년 전 학위위조 파문으로 구속된 이후, 사실상 법원이 선고한 1년 6개월의 형량을 다 마친 상황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법원에 출두해 재판을 받고 있다. 형을 마친 이후 진행된 이례적인 여섯 번째 재판 검찰이 기소한 10가지 혐의 가운데, 법원이 판결한 신정아씨의 유죄와 무죄는 무엇일까 취재했다.


문화일보에 게재된 신정아씨의 누드사진과 미술계 성 로비 의혹. 당시 신정아씨는 합성된 사진임을 주장하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명예훼손은 인정되나, 사진이 합성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1억 5천만 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후 현재까지 항소를 진행 중인 신정아씨 측, 사진의 진위논란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데 무엇일까.


사건 당시 청와대 정책 실장으로 재임 중이던 변양균씨의 개입설이 붉어지며 사건은 단숨에 정치권의 권력스캔들로 비화됐다. 그러나 사건발생 2년 후, 법원의 판결을 들여다보면 신정아, 변양균씨를 상대로 검찰이 기소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선 사실상 무죄가 선고된 상황이다.


검찰의 기소 내용과 법원의 판결문 사이에 존재하는 너무 큰 간극,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2007년 사건 당시, 학력부실검증으로 도마에 올랐던 동국대, 동국대로부터 신정아씨의 학위 확인을 요청받은 적도, 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해 파문의 증폭제가 됐던 미국 예일대, 현재 동국대는 예일대를 상대로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백억 원 소송을 낸 상황이었다.


뒤늦게 실수를 밝힌 예일대, 그리고 속속 밝혀지는 의심스런 정황들! 위조 학위 확인과정을 두고 벌어지는 두 대학의 진실게임,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또한, 한 개인의 학력위조로 시작해 고위직 남성과 젊은 여성의 연정 스캔들, 미술계의 성 로비 파문, 급기야 권력형 비리로 까지 번지며 2007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신정아 사건, 사건의 실체와 그 후를 <후 플러스>가 집중 취재했다.


아울러 여권 실세를 상대로 한 인사 청탁 로비 의혹과 사표 종용 등, 국세청의 한 고위 공무원의 폭로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폭로의 주인공 안 국장은 전 국세청 국장으로 일명 ‘그림 강매’ 사건으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인물이었다.


수감 중인 안 국장이 공개한 녹취록과 그의 증언들은 연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논란이다.


안 국장의 주장에 의하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것. 한 권력 기관에 대한 폭로에서, 정치계 전반으로 번지는 뜨거운 논란. <후플러스>가 집중 취재했다.


이외에도 '후 플러스'는 '신정아 사건, 그 후'를 방송하면서, 신정아씨의 누드사진을 직접 찍었다고 주장한 황규태씨가 신정아씨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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