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부인 임세령씨가 18일 이혼에 전격 합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씨가 이혼소송을 낸 지 1주일 만에 양 측은 법원의 중재를 받아들였다. 이날 부로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임씨는 지난 11일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10억원과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냈었다. 이재용 전무의 재산이 1조원이 넘는 점을 감안해 재산분할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양 측은 속전속결로 이혼에 합의했다. 현재 이 전무는 미국 출장중이고, 임씨는 자녀와 함께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조정 절차에는 양측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대리인들은 법원의 중재를 받아들여 단번에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11년을 살아온 부부가 이혼소송을 낸 뒤 얼굴도 한번 보지 않고 이혼에 합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이혼 소송은 단순한 통과절차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양측이 이미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개략적인 이혼 조건에 합의해 놓았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이견이 끝내 조정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냈을 수도 있다.
법적 분쟁이 오래 이어질 경우 서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됐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면 밝히기 곤란한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도 있다. 삼성의 기업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임씨가 이혼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무 측에서 합의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협의에 실패해 소송을 낸 임씨로서는 급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임씨가 요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액도 이 전무가 대부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산분할 액수는 일부에서 예상한 5000억원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그룹 경영권 후계구도에 영향을 줄 정도로 거액의 재산분할 요청을 이 전무 측에서 단번에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임세령씨는 이번 이혼으로 적어도 수백억원 대의 재산을 분할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이 전무의 이혼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내용을 알 수 없고, 회사가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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