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단계 구분 중증, 경증
기존 1~3급의 혜택은 유지
보건복지부 제공 |
장애등급제가 31년만에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1~6등급)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중증과 경증의 두 단계로만 구분하기로 했다.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종합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하겠다고 했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두 단계의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기존 1~3급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받급 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혜택도 대부분 유지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1~2급 30%, 3~4급 20%, 5~6급 10% 할인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중증 30%, 경증 20% 할인이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1~2급만 30% 할인 대상이었던 것을 3급까지 확대키로 했다.
내년부터 장애인콜택시 등 휠체어 탑승설비 시설을 탑재한 차량을 4593대로 확대한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해 저소득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한다.
지방자치단체 규정 1994개를 정비해 장애인 서비스 902개 중 200여개 사업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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