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 중인 7일 인천에서도 쓰레기 수거장이 날아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강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강풍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101건으로 2시간 전보다 5배 가까이 급증했다.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피해 26건, 간판 떨어짐 11건, 외벽 떨어짐 9건, 정전 3건 등이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면사무소 앞에서는 이날 오전 8시 31분께 나무가 옆으로 쓰러져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를 했다.
오전 9시 11분께에는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아파트 단지에 있던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져 주차된 차량 위를 덮쳤다.
비슷한 시각 강화군과 남동구에서도 도로 인근의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도 '링링' 영향…강풍에 기울어진 교회 십자가(인천=연합뉴스)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 중인 7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한 교회 십자가가 강풍에 기울어져 소방대원이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 2019.9.7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chamse@yna.co.kr
나무나 가로수와 관련한 피해 신고 외에도 각종 건물 시설물이 떨어지거나 날아갔다는 신고도 이어졌다.
인천 연수구 송도 한 아파트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장이 강풍에 날아가 인근 풀숲에 떨어지기도 했다.
부평·계양·연수구 등지에서는 상가 간판이 떨어졌고, 계양구 효성동 한 교회 십자가가 강풍에 기울어졌다.
오전 9시 12분께에는 미추홀구 학익동 학익사거리와 도화동 제일시장 일대가 잠시 정전됐다.
태풍 링링 강풍에 무너진 재활용쓰레기장(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단지 재활용 쓰레기 수거장이 강풍에 뽑혀 쓰러져 있다. 2019.9.7 tomatoyoon@yna.co.kr
수도권기상청 인천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 현재 인천 지역 최대순간풍속은 초속으로 옹진군 영흥도 19.5m, 인천 15m, 중구 왕산 13.2m이다.
인천 전역에는 이날 오전 태풍경보가 내려진 상태로 백령도는 현재 58㎜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소청도는 26㎜, 대연평도에는 17.5㎜의 비가 내렸다.
'링링'은 이날 낮 12시께 서울 서남서쪽 약 140㎞ 해상을 지나 오후 3시께 북한 황해도에 상륙한 뒤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 중심이 서울에 가장 가까운 시각은 이날 오후 2시다. 중심기압은 945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45m다.
정의당, 조국 측 소명 청취(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인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에게 조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8.26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의당은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렸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간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고성·막말에 신경전...쓴소리 쏟아낸 제자는 '역풍'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종일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막말까지 주고받으며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조 후보자의 제자이기도 한 여당 의원은 쓴소리를 했다 지지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놓고 청문회 내내 민주당 의원들과 신경전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거친 말까지 주고받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hear'가 무슨 뜻입니까. 아세요? 'hear'는 듣는 겁니다. 청문회는 듣는 자리라고요.]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 내가 국민 학생입니까, 얼른 질의하세요.]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 학생보다 못하시잖아요. 지금.]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서류를 찢으며 반발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데!]
청문회 때마다 늘 등장하는 고성과 막말 주고받기는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진태 의원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위원장께서 모든 발언, 의사 진행….]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표창원 의원님, 정신 차리라고요? 상대 의원한테? 좀 자제합시다.]
여당 소속이면서 박사 과정 시절 조 후보자 제자였던 금태섭 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는데,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의 언행 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네, 있습니다.]
이후 여당 지지자들의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지방대 비하' 논란에 휩싸이자,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려대학교 학생이 유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학원이나 유학을 갈 때, 같은 대학에서 받은 표창이 아니면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인데, 지방대학을 폄훼 했다고 오해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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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공표 부분 일부 유죄 인정"..잠재적 대선주자 행보에 먹구름 "합동토론회서 친형 강제입원 절차 부인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 오도 소지"
굳은 표정으로 법원 나오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xanadu@yna.co.kr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번 판결로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에서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판시했다.
40여분간 진행된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재판을 방청하던 일부 지지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포토라인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뒤로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결심 공판까지 총 5차례의 재판을 진행한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